도교육청 ‘학생 건강 주권’ 포기 논란
도교육청 ‘학생 건강 주권’ 포기 논란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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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결과 받고도 석달간 대책 손놔
선제적 대응 없고 교육부 공문 받은 후에야 ‘출입금지선’

도내 일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후에야 뒤늦게 운동장 출입 통제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전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에서는 5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학교들의 운동장 출입 통제 조치는 문체부 발표 3개월 후인 지난 3월 26일께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유해물질 검출 학교가 발표됐을 때 관련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는 않았다”며 “당시는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이 적은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대처 준비를 하며 기다린 것”이라고 밝혔다.

A중학교 관계자는 “유해물질 검사 결과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지난 1월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았다”며 “2월 말까지는 방학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6일 운동장 사용을 중지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후에는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출입 통제선 및 안내 푯말을 설치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는 유해물질 검출 관련 가정통신문 전달, 학교 행사 때 공지,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내·외부인의 운동장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출입 통제선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운동장 출입이 통제된 도내 모 학교를 최근 방문했을 당시 무릎 높이로 설치된 출입 통제선을 훌쩍 넘어가 운동장을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하루종일 운동장만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어 운동장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힘들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부모 이모씨(43)는 “현재 가정에서는 미세먼지 지수까지 체크해가면서 아이들을 운동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의 울타리가 돼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 당국이 아이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배려할 의지가 있었다면 안전 교육, 통제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해서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학교 운동장 재포설 사업을 당장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의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운동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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