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달부터 2015년 상반기 사실상 멸실 및 폐차된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 조사 대상은 차령이 10년을 경과하고 최근 4차례 이상 체납된 차량 436건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 중에서 일차적으로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차량 65대에 대해서 오는 22일까지 사실 조사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 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등이다.
서귀포시는 사실상 폐차 등의 사실이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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