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체적인 집행기준 없이 선심·전시성 예산을 편성·집행한 사례가 감사위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논란.
감사원은 30일 사업별 추진계획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한 ‘민간인 국외여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부적정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일각에선 “도의회는 2011년에도 지역현안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재량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건 도의회 스스로 개선의지가 없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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