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차량 운행중 학생 상해 땐 행정 처분
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차량 운행중 학생 상해 땐 행정 처분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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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앞으로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위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버스에 탄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 기준을 관련 조례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 등록 말소,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습 정지를 할 수 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등록한 사항에 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 학원은 교습비를 인상하는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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