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20명 방조죄 입건
자신 차 운전시킨 2명 벌금
檢 “혐의 명확할 경우 기소”
자신 차 운전시킨 2명 벌금
檢 “혐의 명확할 경우 기소”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만연해진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 송치된 동승자는 19건·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단순 동승자가 16건·17명,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적극적인 방조행위자 2건·2명, 대리운전를 취소시킨 동승자 1건·1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자신이 관리하는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후 동승한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2건·2명, 벌금 150만원 및 200만원)했다. 적극적인 방조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처분이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상사의 지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이를 취소한 뒤 상사와 함께 집까지 함께 간 동승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단순 동승자(16건·1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을 말리다가 극구 운전하겠다고 해 이에 동승한 경우나, 함께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을 마신 양이 적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해 송치사건 모두를 검사 1인에게 집중 배당해 면밀한 검토 후에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혐의가 명확할 경우 기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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