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식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육상양식장들이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착잡함을 넘어 부아가 치민다. 얼마 전 ‘양식광어의 위기를 경쟁력 강화로 뚫겠다’는 보도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육상양식장에 대한 합동단속(지난해 9월~올해 3월)을 벌인 결과 양식장 불법 증축(增築) 등 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양식산업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 다른 한편에선 잘못된 관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기존 생산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양식장 시설을 제한해왔다. 공급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양식업자들이 그 틈을 타 불법 증축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등 양식장 난(亂)개발 방지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86년부터 시작된 제주의 광어양식은 지난 30년 동안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제주도가 최근 내놓은 ‘제주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확보 대책’도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다. ‘시장이 찾고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모두가 양식광어산업의 활로를 트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행정과 업계가 따로 놀고 있으니 그 어떤 대책을 내놔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식어업인들의 환골탈태(換骨奪胎)와 같은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양식산업의 미래 또한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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