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3Eco사업 보조금 반환 어쩌나
서귀포 3Eco사업 보조금 반환 어쩌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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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반환명령 처분 취소 판결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과 관련, 서귀포시가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당시 3Eco사업 추진기구의 단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처분 및 반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보조금 금액 확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김씨에게 3Eco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한 반환명령 처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할 상대방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단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를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서귀포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설치한 사업단이고, 원고인 김씨가 서귀포시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서귀포시가 사업단을 상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했던 것도 이유다.

한편 3Eco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국비 15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투입해 감귤정유를 추출해 나온 원료로 화장품 및 향장품 등을 만들어 상품화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3년 9월 9일, 2012년 지급된 보조금 8억6000만원 중 3억6000여만여원이 불법 지출된 것으로 보고 사업단장인 김씨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사업자 8명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참고인인 사업자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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