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명품화 사업과 관련, 서귀포시가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당시 3Eco사업 추진기구의 단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처분 및 반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기한 보조금 금액 확정통지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김씨에게 3Eco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한 반환명령 처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할 상대방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단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씨를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서귀포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설치한 사업단이고, 원고인 김씨가 서귀포시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서귀포시가 사업단을 상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했던 것도 이유다.
한편 3Eco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국비 15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투입해 감귤정유를 추출해 나온 원료로 화장품 및 향장품 등을 만들어 상품화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2013년 9월 9일, 2012년 지급된 보조금 8억6000만원 중 3억6000여만여원이 불법 지출된 것으로 보고 사업단장인 김씨에게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2월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사업자 8명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제주지검은 지난해 9월 참고인인 사업자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