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이해
  • 제주매일
  • 승인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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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경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확대시행 되고 있는 제도다.

이는 공공정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을 분석해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녀 모두가 곳곳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해 해당기관에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보험금 한도액이 상향되도록 개정 권고,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배우자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권고 등이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세출예산 단위사업 62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

주요 개선 사업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성별에 따른 요구도 차이를 반영해 여성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여성위주로 운영되던 도서관 프로그램에 남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시간을 조정 등이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변경시행 될 예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제주도와 시에서는 직원들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 평등한 사업을 개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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