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보다 3배 높아
소유주 세금부담도 가중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소유주들이 세금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가구의 가격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9만9221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하락세(-0.2%)에서 다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승폭은 9.4%로 전국평균(3.1%)보다 3배 이상 높은 가운데 대구(12.0%)에 이어 두 번째 높았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3.1%로 작년 0.4%보다 컸다.
관광경기 호황에 따른 투자심리 확대, 혁신도시 기관 이전,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인구유입 등 실수요자 증가 등으로 도내 주택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도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다.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070만3000원으로 1년 새 11.2%(911만4000원) 올랐다.
경북(8817만9000원), 전북(8372만7000원), 강원(7591만3000원), 전남(7137만700원)보다 높았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가격분포대로 살펴보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7.4%,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26.4% 등의 순이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각각 64가구, 66가구로 나타났다.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11가구 늘었다.
제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페레티요트펠리스’로, 전용면적 517.5㎡로 공시가격이 22억5600만원에 달했다. 작년보다 1억8400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공동주택은 제주시 연동 D주택으로 전용면적 17.4㎡에 700만원이다.
한편 제주지역 개별단독주택 8만2563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95% 올라 전년도의 3.26% 상승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 관보에 공시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주택이 있는 시청 민원실에서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역시 6월 1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주택 소재지의 시청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