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도청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9일 전 제주도 국장 박모(61)씨와 전 제주도 과장 김모(60)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1년 예산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도로공사 업체에게 선물가격을 지불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0만 5000원을,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8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징역 6월형은 선고유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