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영세 상인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제주시 이도동 모 찐빵집에 전화해 찐빵을 주문하며 “초등학교 교사인데 동생을 보낼테니 현금 5만원을 주면 잠시 후 갚겠다”고 속인 뒤 직접 찾아가 찐빵과 현금을 건네받는 등 최근까지 영세 상인 17명으로부터 8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철물점, 마트 등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변의 읍·면사무소나 초등학교 등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속여 1곳당 5만∼8만5000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은 CCTV로 확보한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을 평소 주의깊게 살펴본 경찰관이 지난 26일 출근길에 한 철물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김씨를 우연히 마주쳐 임의동행해 조사한 끝에 체포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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