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의 자유여행 편의를 위해 제주도가 추진한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임시면허 발급 도입이 결국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며 도민사회의 비난을 자초.
28일 열린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관광객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은 교통사고 증가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삭제.
일부에서는 “도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제도도입의 정당성 확보에만 급급했다”며 “도민사회의 우려를 도정이 아닌 결국 국회가 해소했다”고 촌평.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