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개인, 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세율은 기존 국세의 10%를 적용하는 부가세 형식에서 과표 구간별(1200만원~1억5000만원 초과) 0.6%~3.8%의 누진체계인 독립세 체계로 개정됐으나 내년까지는 기존 부가세 체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돼있다.
신고대상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 중에서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 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등)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을 받을 때 미리 근로소득세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조정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은 개인소득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업소득의 경우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거나 업종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예를 들어 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 등 업종의 경우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의 비치·기장의 의무가 없으나 이외의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세금은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 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신고기한을 경과해버리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리게 됨을 유의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