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 제주매일
  • 승인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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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제완화는 바람직한 것이고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규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규제개혁의 대상은 모든 규제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한 규제다.

즉, 규제개혁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부족한 규제를 신설·강화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행정적 규제로 분류된다. 먼저 경제적 규제란 정부가 시장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들이며, 사회적 규제는 시장 질서에 방치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한 규제들이다. 행정적 규제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도민과 기업들에 대한 행정·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전·보건·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하는 도민들은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규제개혁추진단에 우편·팩스·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개 모집에 도민과 기업·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서는 도민과 기업들의 생활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즉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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