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도지정 문화재 273건 중 무형·동산문화재를 제외한 197건을 대상으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2011년부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문화재 주변의 각종건축 행위의 기준과 높이 등을 지정한 것이다. 당초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기간은 1~2개월 정도지만,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절차가 줄어드는 등 장점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주변에서는 현실과 불합리하게 기준이 설정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재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6월 재조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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