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감귤산업 지원을 위한 과수진흥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육지부 사과ㆍ배 주산지역 생산자단체 및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과수진흥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심.
정부가 중국당국과 사과, 배의 신속한 검역을 추진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과일 주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만 등 타국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과수산업 보호에 한계를 보이는 국내 각종 법률의 재정비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한국과수농협연협회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김재윤의원 정책실을 중심으로 현재 과수진흥법 1차 수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 지방에서도 추진 움직임을 보여 과수진흥법 제정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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