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도 드러났다.
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지난 23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에 의하면 회의에 앞서 소집 개최 통보와 결재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회의 자료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자료는 빼고 보완자료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가 도(度)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담당국장 등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업자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사실상 무사통과를 압박(壓迫)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상가리 관광개발사업은 중산간 36만㎡ 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및 한류문화복합시설과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의 고지대다.
더욱이 전체사업부지의 약 30%에 해당하는 공유지 10만㎡는 마을주민과 제주도의 소유권(所有權) 분쟁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로 의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도청 안팎에서 ‘예래동 대법원 판결’의 교훈(敎訓)을 벌써 잊었느냐며 강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전체 사업부지 중 44%가 국공유지(國公有地)란 점이다. 공익성이 배제된 개발사업에 국공유지를 넘긴 것도 문제지만, 중산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도정(道政)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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