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591건 적발…과태료 부과 53% 그쳐
사업용 차량들의 밤샘주차에 대해 제주시가 그동안의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밤샘주차는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오전 0~4시 사이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행위이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밤샘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모두 59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의 유형은 전세버스가 187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차 120대, 택시 42대, 렌터카 8대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31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건수 대비 과징금 부과율이 5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율 20%(적발 840건, 부과 171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불법․무질서 근절 차원에서 밤샘주차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매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업용 차량들의 밤샘주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간에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면서 보행불편과 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하고 있다.
미온적인 처벌이 운수 사업자와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안이한 의식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징금 부과 및 운행정지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밤샘주차 과징금 액수는 일반화물․버스․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택시는 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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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그곳을 지날때마다 그대로던데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단속하는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