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부동산 사기 ‘재발’
중산간 부동산 사기 ‘재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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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월 임야 5만8000평 ‘분할 매각’ 3명 적발

테마파크.펜션 부지로 속여 26億 부당이득
40대 컨설팅 대표 구속기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바람을 타고 제주도 지역 중산간에 투기바람이 재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기업형 부동산 중계업소들이 잇따라 검찰에 붙잡히고 있다.
제주 중산간 지역 대규모 덩어리 땅을 분할매각, 거액의 전매차액 등을 챙긴 타지방 기업형 부동산 업체들이 활개치면서 불법 업체들이 단속망에 잇따라 걸려들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 채석현 검사는 1일 제주 중산간 지역 수만평의 임야를 개발 예정지로 속여 분양한 혐의(사기)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B사 회장 오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오모(42.대표이사), 서모(41.사장)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 개발이 불가능한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임야 5만8000여평을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펜션 부지로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8000여평을 조모(53.여)씨 등 36명에게 시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분양, 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오씨 등은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 일대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월 서울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억대의 전매차액을 챙긴 서울소재 기업형 부동산 업체 대표 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강씨는 2003년 3~9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 토지를 수십필지로 분할한 뒤 미등기 전매해 6억5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법인세 2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특가법 위반)다.

역시 서울에 부동산 회사를 차린 이씨는 2002년 2~3월께 북제주군 구좌읍, 남제주군 성산읍 일대 토지를 매입, 명의신탁 한 다음 되팔아 7억9000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에 대규모 부동산 회사를 설립, 매도대금의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조만간 법적 규제가 완화된다"면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는 수법을 동원해 고객드을 모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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