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교수협 대표의장 한라대 재임용 거부 무효 소송
강경수 교수협 대표의장 한라대 재임용 거부 무효 소송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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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주한라대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강경수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 대표의장이 지난 2일 학교 측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수 대표의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임용 거부는 판단 기준이나 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없는 ‘총장 임의 점수’가 반영된 교수업적평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이를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 학교 측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은 제주한라대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당한 후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벌이며 재임용 거부의 부당함을 지속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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