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이면서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본지 2015년 4월 9일 4면, 15일 5면, 22일 2면 보도)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A씨가 결국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권을 스스로 반납했다.
서귀포시는 23일 시내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사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가 결정될 때까지 2개월여 동안은 A씨가 운영을 맡게 되지만 이후에도 운영자가 결정되지 못할 경우 대체원장을 채용해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곳 공립어린이집을 5년 동안 운영할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법인·단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고 서귀포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단체다.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보육교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고일 현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부서(760-2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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