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어구 적재 검거
해경, 불법 어구 적재 검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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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허가 없이 망목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경남 사천시 선적의 어선 1척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저인망어선 제507창남호(39t)는 이날 새벽 1시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쪽 11마일 해상에서 허가이외의 40mm 망목어구를 적재한 혐의다.

해경은 창남호 선장 이모씨(41.부산시 중구)등을 상대로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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