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라이다 거짓 적합 ‘들통’
기준 미달 라이다 거짓 적합 ‘들통’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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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진흥원 검수 서류 ‘조작’
감사원 팀장 등 2명 정직 요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직원이 제주공항 등에 설치한 순간 돌풍(윈드시어)을 감지하는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 안전·신뢰 저해행위 등 비리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산업진흥원 팀장 A씨 등 2명은 2013년 4월 적외선으로 순간 돌풍을 감지해 공항 관제시설에 경고하는 기상 장비인 라이다의 검사·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기상산업진흥원은 이 장비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항공기상청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A씨 등은 라이다 시스템 등 5개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다 납품 업체인 케이웨더가 신속한 검수·검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든 성능이 ‘적합’하다고 검수·검사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라이다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지에 설치됐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항공기상청이 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실제 같은 해 5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실제 발효된 돌풍 경보와 해당 라이다 경보를 비교한 결과, 모두 11건의 경보가 발효됐지만 해당 라이다는 6건의 발효시간에만 경보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탐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는 소송으로 번졌고,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케이웨더가 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라이다 설치비용 지급 청구 소송에서 “기상산업진흥원은 케이웨더에 계약원금대금 1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상청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 할 것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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