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출하물량 자조금 납부가 성패 관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감귤자조금제도가 2017년부터 확대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급 불안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귤자조금의 경우 2017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추진된다.
감귤자조금은 생산자(농협포함)와 농림부가 각 50%씩 출연해 조성하고 있다. 매년 20억원 규모로 조성된 자조금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마케팅, 연구·조사 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0.25%를 자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도 그만큼의 자조금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감귤 출하량의 절반 이상은 상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경우 자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무임승차’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감귤 의무자조금제가 예정대로 도입돼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출하하는 물량에 대한 자조금 거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제주농협과 (사)제주감귤연합회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의식 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고품질 감귤 생산과 품질규격 준수 등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 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