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사무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삼도동 모 건축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22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전과로 11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이었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