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관광지, 결국 허용 될 것인가
상가리 관광지, 결국 허용 될 것인가
  • 제주매일
  • 승인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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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의 강한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결국 허용될 것인가.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44만㎡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예정인 상가리 관광지에는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환경단체들과 많은 도민들은 상가관광지 부지가 자연 훼손을 막아야 할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데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해 왔다.

더구나 이 지역은 원희룡 도정이 지난 7월 제시한 “평화로 및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쪽 개발 사업 불허”라는 ‘가이드라인’에도 저촉돼 더욱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상가리 관광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 시켜 주었다. ‘조건부’는 두 가지다. 멸종 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업부지내 공유지 소유권을 놓고 제주도와 법정(法廷)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합의하라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청봉인베스트먼트(주)에 힘을 실어 준 셈이 됐는데 사업주가 어떤 형태로든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사업 승인을 해줄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전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공유지 소유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주민과 합의하라는 것은 상가리민들이 승소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인듯 한데 반대로 제주도가 승소할 경우는 그 광활한 공유지를 사업주인 청봉인베스트먼트에 매각이나 임대 형식을 통해 제공하겠다는 뜻 아닌가. 그럴 경우 또 새로운 특혜시비가 일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원희룡 도정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 발등 제가 찍는 격”으로 원도정(元道政) 스스로가 어기는 것도 문제다.

물 문제도 아직 언급이 없는 데 혹시 상가관광지에도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처럼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제주도는 상가관광지 사업승인을 재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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