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에서는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이익을 가져다는 주는 경우를 ‘외부경제’, 반대로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외부효과 중 ‘외부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이 보조금정책이다.
제주도는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현을 위해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확산이 이산화탄소 감소 등 사회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조금은 사회 전체의 유익과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정책이다.
그러나 보조금에 종종 따가운 시선과 의혹의 눈초리가 따라 붙는다.
2014년 감사위원회 등의 보조금 관련 특정감사 결과 129건에 이르는 적발건수가 이를 반증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0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해, 2009년 22%였던 일반회계 대비 보조금 비중을 지난해는 18.6%까지 낮췄다.
올해는 예산제도개혁 일환으로 보조금제도에 대한 손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난 4월 1일 개정돼 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비인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보조금의 교부대상자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제도가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소중한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