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알게된 A(여)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또 같은 해 3월 여자친구 B씨가 성격상의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전화를 통해 보름간 협박 문자를 보내고, 같은해 5월과 7월에는 부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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