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상습 절도 30대 실형
건축자재 상습 절도 30대 실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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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폭등한 점을 노려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일당에게 실형 및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최병률 판사는 최근,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39.주거부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박 피고인과 공모한 김모 피고인(4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하순 새벽 제주시 화북동 소재 노상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건축자재인 거푸집 틀 300개를 김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이를 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시가 7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비계파이프 등)를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피고인은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새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장모씨의 집에 침입, 현금을 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61만원,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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