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에만 급급했다”는 道政의 반성
“투자유치에만 급급했다”는 道政의 반성
  • 제주매일
  • 승인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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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가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대한 과오(過誤)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예래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다.

 원 지사는 15일 도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포괄적인 입장은 유원지 지정에 근거한 토지수용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오차 범위를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있다”고 도정의 잘못을 공식 인정했다.

 도정의 반성은 자책(自責)으로 이어졌다. “토지수용과정 등에서 주민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었다. 2심 판결 당시 애써 외면했던 행정의 불감증(不感症)과 행정 편의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 “투자유치에만 급급해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입장에 대한 균형을 잃은 편파적인 점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도정의 과오 인정과 반성만으론 현재의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 지사의 말처럼 최악의 경우 어마어마한 지방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판단 착오로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血稅)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로 힘을 합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국토부 및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자치도가 따로 놀고 있다. 특히 JDC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들만의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원 지사는 “최악(最惡)의 경우 JDC와 제주도가 원고와 피고로 만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악’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제주의 모든 개발 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이제 반성(反省)만 할 게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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