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영업주 검거
불법게임장 영업주 검거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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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55)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제주시 일도1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차단된 불법 게임을 태블릿 PC에 설치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4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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