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농지전용 강화 현장선 혼란
‘급조된’ 농지전용 강화 현장선 혼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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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능관리 강화방침 발표
공장 짓기위한 매입자 불만
“사업시기 놓쳐 재산 등 피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최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업계 등 일선 현장에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지역에 농지를 편법 취득해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투기와 난개발로 인산 농지잠식과 가격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도는 이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영농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이용해 농업경경계획서와 관계없는 일반 건축·펜션·관광숙박시설 등 농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 방침 발표 이후 농지를 전용해 실제로 집이나 공장을 짓기 위한 이들과 이미 농지매매 계약을 마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제주도의 농지전용 강화 방침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농지매입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전용을 허가해 줬는데 행정의 강화 방침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집이나 공장을 지으려고 이미 농지를 매입한 이들이 강화 방침 발표 이후 행정시를 찾아가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작물 1모작이나 1년을 경작하고 오라고 하는데 이는 시간·경제적 낭비”라며 “현 지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면 문제가 없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농지 관리강화는 하되, 농지를 사서 집·공장 지을 때 불편함은 없애자”며 “지금의 행정 집행은 편법을 조장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모 기업은 서울 중견기업과 협약을 맺고 제주에 농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농지 강화 발표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파트너십이 깨질 판이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농지전용 강화 발표 이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는 22일부동산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23일에는 행정시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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