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5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직업전문학교 대표 고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업종전환 교육 사업’ 대상 업체에 선정된 뒤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1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또 직업전문학교로 사용한 건물이 본인 소유임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1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김현희 판사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빼돌린 돈을 모두 반환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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