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렌터카사고 보험 사각지대
‘섬 속의 섬’ 렌터카사고 보험 사각지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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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등 자차보험 미적용 약관…사고나도 혜택없어
고객편의위한 임의변경제도 업체 입맛따라 ‘악용’

제주지역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섬 속의 섬’ 우도를 비롯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부속 섬에서의 렌터카 사고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관광객 신모씨는 최근 제주관광에 나서기 위해 면책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우도 등 섬을 방문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의아해 했다.  제주도 관할인 우도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우도인 경우 도항선을 이용해 10여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 렌터카를 가지고 섬을 찾는 관광객 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씨가 이용한 렌터카업체 자동차임대계약서에는 우도 등 섬에서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체약관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른 렌터카 업체인 경우에도 일정부분 고객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대인·대물 사고 등 큰 사고의 경우 해당 도서지역의 경찰관 조사를 토대로 보험처리를 하지만, 작은 사고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객의 불만 제기에 업체 측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업조례에 근거, 사업자는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약관을 변경해 제주도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42조(대여약관의 신고 등)에는 운수사업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거나 제주도내에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를 설치한 자는 도지사에게 대여약관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임의변경의 여지를 부여한 제도를 업체의 입맛에 따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섬 속의 섬’인 우도인 경우 교통혼잡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매년 성수기를 기해 차량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항선에 렌터카를 실어 들어가는 관광객이 상당한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보험료 약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체조사를 벌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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