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일자리 부족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성폭행 등의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공동주택(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도서관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6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은 권장사항으로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가 침입 할 수 없도록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 창문과 현관문을 설치하고, 조경은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며, 수직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은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과 침입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출입문 또는 창문에 내·외부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며,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추후 시민들의 삶의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번 범죄예방 설치기준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