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설전…서로의 입장만 확인
팽팽한 설전…서로의 입장만 확인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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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토론회 열려
▲ 1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토론회가 열려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관련해 정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첫 공식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주최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관련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종료일 오는 20일)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국토교통부, 도, JDC, 도교육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학부모,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김영진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은 “국제학교의 추가 설립 없이는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할 수 없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은 허용하면서 이윤 귀속은 불허하는 법리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간 전출 비율을 제한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 제한적 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수형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현행 법령으로도 학교 설립 초기 투자비용은 회수할 수 있다”며 “제주국제학교와 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강경식 도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도 “현재 있는 국제학교가 학생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송금을 허용해 국제학교를 추가 유치하는 것은 동반 부실화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은 “학교를 안정화시킨 후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라는 것은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을 2050년으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투자는 선행돼야 한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영어교육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국가와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리학교의 전국 확산 우려에 대해 김형석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지속 제기되는 우려로 최근 교육부에 영리학교를 타 지역까지 확산할 의향이 있는지 공문으로 질의한 바 있다”며 “교육부는 회신을 통해 절대로 확산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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