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됐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신고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황색으로 도색하고 앞·뒤 어린이보호 표지 부착,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 표시부착, 어린이 신체구조에 맞는 안전띠와 승강구 발판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합하게 구조변경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구조변경 검사를 마친 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후 운영하면 된다.
경찰에서는 법 시행 후 6개월의 신고기간을 거친 이후 위반행위 중 어린이통학버스 미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 안전교육 미 이수 또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운영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 승·하차 표시등 작동위반 및 안전띠 착용 여부 등 안전한 승·하차 확인 위반자에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된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시설에서는 오는 7월28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개학철이 되면 하교 시간대 학교 앞을 통행하는 통학버스 운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잊지 말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