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2일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미착공한 53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사전 예고를 시행한다.
이달 말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현재까지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은 모두 53건으로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22건, 숙박시설 14건, 근린생활시설 8건, 공동주택 5건, 기타 4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수를 독려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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