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불법선거운동 마을주민 ‘무더기’ 벌금형
도의원 불법선거운동 마을주민 ‘무더기’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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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특정 도의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제주 서귀포시의 한 마을 이장과 주민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모 도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를 후보자의 출정식장 등에 실어 나르는 등 등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마을주민 강모(42)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가 아님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합리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기부를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마을 사람이 출마를 하는데 도와야 할 것 아니냐.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도움을 주자”며 도의원 후보의 선거보조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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