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2013년 1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기와 소방, 건축설비 노후화(老朽化)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 중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오는 연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엔 50~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현 중앙지하상가의 경우 입점 투명성 및 임대료 현실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M개발이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寄附採納) 조건으로 조성됐다. 그리고 2010년 3차(관덕로) 구간을 마지막으로 제주시 소유가 됐다.
하지만 소유권이 제주시로 이전된 이후에도 점포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이뤄지면서 불법 전대(轉貸)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점포당 평균 임대료도 연간 250만원 선으로 임대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주 미미하다. 이에 반해 운영비 및 관리비용은 해마다 수억원씩 지원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편이다.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血稅)를 투입하려면 뚜렷한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리모델링 이전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마침 제주도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입법예고될 개정 조례는 상가 점포 임대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임차권 전대 등도 차단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투명한 상가 운영과 관리를 위한 차원이다.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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