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20% 줄이기 총력
자동차세 체납액 20% 줄이기 총력
  • 제주매일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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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엽 제주시 세무과

자동차는 소유권 변동이 잦고 이동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체납율도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올해를 자동차세 체납액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3월과 4월을 자동차세 체납액 20%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31만2000대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7415대(5만2074건)에 56억1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79억원의 3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납액 기준으로 30만원 미만 체납액이 1만689대 18억8900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자동차세 체납액은 연동 7억6900만원, 노형동 6억8100만원, 애월읍 4억9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에 주력하고 주택 밀집지역이나 상습체납 차량의 실제 운행지역을 파악해 읍·면·동별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제주에서 운행 중인 다른 시·군·구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5202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4309대를 영치 예고하고 89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6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읍·면·동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납 세금 납부에 신경써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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