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올해 지난달 25일부터 개정·시행됐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류·담배소매업 영업자는 정해진 크기로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가로 40㎝·세로 10㎝ 표지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필자는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후 계산만 하고 나왔지만 청소년 업무를 시작한지 두달이 넘은 지금은 영업장 안에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가 붙어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습관이 생겼다.
최근에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술·담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오히려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금주·금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과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