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에 대한 이해
봄철 건조에 대한 이해
  • 제주매일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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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행수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장

최근 단비가 내렸다. 하지만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머지않아 건조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은 높다. 산불에 대한 경계심이 중요한 때다.

산불을 비롯한 일반화재의 원인 대부분은 부주의와 점검 소홀이다. 다시 말해 화재는 인재로 귀결됨에 모자람이 없다.

본격적인 농번기로 들어서면서 각종 농·부산물 소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각종 소각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소방당국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오인화재로 판명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행위자에게 부과 조치될 수 있다.

사실 제주지역 특성 상 소규모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온정주의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젊은 층 보다는 어르신이 많이 사시는 탓에 과거부터 이어져 온 농·부산물 소각 혹은 소규모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소각행위에 따른 법의 잣대만을 적용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처리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다.

봄철 건조기 즈음해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소방당국은 소각행위에 대한 허가부서가 아니다. 다만 소각행위에 따른 오인출동을 방지하고자 소각행위에 대한 일련의 내용을 파악해 대비하고 경계하는 부서다. 부득이 소각행위가 필요하다면 시청(읍사무소 포함) 등 관련 당국에 허가를 받고 해당 사실을 소방당국으로 통보가 필요하다.

건조특보 발효 중의 소각은 접어야 한다. 대기 중 습도가 낮아 기후적 요인에 의해 불씨가 크게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락 철을 맞아 무심코 버린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흡연자의 올바른 담뱃불 처리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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