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대료·불법전대 의혹 먼저 해소해야” 지적
제주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추진한다.
기부채납 받은 지하상가의 입점 투명성 및 임대료 현실화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관리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중앙지하상가 개․보수를 위해 이달 중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오는 연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기․소방․건축설비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시설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종합적인 개․보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50~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가는 M개발이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1983년 1차(중앙로) 준공됐다. 상가는 2010년에 3차(관덕로) 구간을 마지막으로 제주시에 순차적으로 기부채납 됐다.
그런데 기부채납 후 상가 임대료 수입은 미미한 상황에서 제주시가 시설 관리에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할 처지에 놓여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중앙지하상가(점포 382개) 임대료 세입을 9억5100만으로 잡고 있다. 상가에 지원되는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 수입은 이보다 적다. 제주시는 지난해 중앙지하상가에 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5억700만원을 지원했다.
더구나 중앙상가는 점포당 평균 임대료가 연간 250만 원선으로 싼데다 점포 임대도 수의계약으로 장기간 이뤄지면서 불법 전대(轉貸) 의혹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상가 운영 개선을 위해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상가 점포 임대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임차권 전대 등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시설물 안전이 중요하지만 시급한 문제가 아닌 만큼 조례 개정으로 점포 임대방식과 임대료 현실화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한 후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