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연령 '확대'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연령 '확대'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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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연령도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65∼70세였으나 농촌 고령화 에 따라 신청 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다.

또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3회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2회에서 5회로 늘렸다.

종전에는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밭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빠졌으나 올해부터는 친환경 보조금을 받아도 추가로 밭농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밭농업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밭농업 보조금 지급 상한 면적을 종전 2∼4㏊(차등 지급)에서 4㏊로 통일했다.

한편 일부 부농에게 보조금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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