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수사 착수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부실식단 등 아동학대 의혹까지 제기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당국이 이 같은 일을 뒤늦게 확인,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서귀포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보육교사 A씨(40·여)가 지난달 31일 원장이었던 B씨(52·여)를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장 B씨가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201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 수당과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보조금 700여 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가 행정기관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피고소인과 A씨 명의 통장 입·출금 내역, 관계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지역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부실 식단과 아동학대 의혹 등으로 C원장을 경찰과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의 경우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식단대로 따라야 하지만 부실한 식단으로 변경하거나 원생을 응급처치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경찰과 서귀포시는 현재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가 다 끝난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보육교사 명의 통장 개설 등 사실이 맞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