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일당 덜미
중국인 불법 취업 알선 일당 덜미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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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왕모(54·여)씨와 리모(27·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0명을 식당과 선과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알선총책과 공모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들을 숙소에 단체로 머물게 하며 불법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지가 마음에 들 때까지 새로운 곳을 소개하는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최근 내국인 인력난 가중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범죄 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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