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도 필요
종자에 대해서도 농약, 비료와 같은 ‘가격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자가격은 종자회사에서 출고가 대비 적정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상에게 이 가격에 준해 판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종자회사가 판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동일한 셈이다.
그러나 판매상의 시판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특히 인기가 있거나 공급량이 적은 품종의 경우 가격 차이가 더 심하게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부 판매상들이 농가 수요가 많은 인기 품종에 대해 출고가격 보다 훨씬 높은 값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판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종자회사들도 조차도 적정 가격 판매지도에 애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배농가가 종자회사별로 가격을 비교해 구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종가에 대해서도 가격표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농약과 비료의 경우 판매가격 혼란과 농가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중앙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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