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농지가 최근 몇 년 사이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전용되는 등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행정이 때늦은 대책을 내놔 빈축.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농지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왔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2년간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이용실태를 표본조사 한 결과 36%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
일부에서는 “외지인의 농지전용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원 도정의 농지관리 강화방침 마련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행정”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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